강진군·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체결 합의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 서명
[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전남 강진군과 강진군공무원노조가 지난 25일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절차합의서 이전 단체협약 유효기간 2021년 11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 공무원노조에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추진됐다.
합의서는 노사가 상호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아래 교섭을 원만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단 구성, 진행방식, 일시, 장소 등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노사양측은 지난 2018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노사간 협력과 존중에 감사를 표했으며,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노사가 함께 소통하여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상호존중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공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노조지부장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노사가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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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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