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주재원·유학생 보다 현지인 선호
인재 조달·취업비자 등 걸림돌 많아

해외진출 韓스타트업 10곳 중 8곳 "외국인 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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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해외 진출에 나선 국내 스타트업들이 외국인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제도·실무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인적자원(HR) 솔루션 기업 델(DEEL)과 공동으로 국내 스타트업 236개를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78%(185개)에 달했다. 또 실제 채용까지 이어진 경우도 48%(114개)에 달했다.

국내에서 진출 희망 국적의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도 전체의 36%(85개)나 됐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던 ‘본사 직원의 외국 주재원 파견’ 또는 ‘현지 한국인 유학생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에 있는 외국인 인재 활용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에서 현지 외국인을 채용한 스타트업(86개사) 중에서 ‘원격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 계약을 맺은 사례가 90.7%(78개)에 달했다. 원격 근무가 해외 인재 채용 및 시장 진출의 새로운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59%), ‘계약직’(70%), ‘인턴십’(24%)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다.

다만 스타트업들이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인재 조달 및 배경 확인’(55.5%), ‘현지 노무규정 확인 및 고용계약 체결’(43.6%), ‘급여 협상’(28%) 등을 꼽았다.


델 관계자는 “원격 채용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유의해야 한다”며 “국가별 노무 규정이 상이한 만큼 현지의 규제·관행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고용 계약서 작성·급여·복지혜택 등의 사항도 현지 사정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스폰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이 받을 수 있는 ‘E7 ’취업 비자도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발급 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 기준에 의해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하라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약 3000만원)을 최소 연봉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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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재 무협 스타트업해외진출실장은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지식 서비스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나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직군에서 외국인 채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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