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무조건 화장하는 줄 알았는데…두 달 전부터 매장도 가능했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코로나19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현행 장례 관리 지침상 시신 매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리핑에서 "예전과 달리 개정된 코로나 장례 지침에서는 매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27일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에 따르면 화장은 권고 사항이다. 또한 효과적인 감염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장례 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장례 절차에서는 시신과 접촉 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정해왔다. 이 원칙이 유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망자는 무조건 화장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행 법령 등에는 '1급 감염병 사망자는 화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하위 법령인 질병청 지침을 통해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은 매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 수요가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화장 시설 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중원구 갈현동 화장시설인 장례문화사업소의 화장 건수는 1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44건)보다 11.4%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4월15일까지를 화장 시설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화장로 13기의 한 기당 하루 가동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화장 시설 운영 확대에 따라 현재 7명인 화장 인력을 11명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부산영락공원은 한시적으로 확대·운영 중인 화장 시설 정책을 4월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25일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7일부터 이달말까지 부산영락공원 화장 횟수를 하루에 총 98구(14회차)로 확대 진행하는 정책을 일반 화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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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23명이다. 이는 전날(393명)보다 70명 감소한 수치다.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1만4617명, 누적 치명률은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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