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담배 피울래"…'택시기사 폭행' 40대 승객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24일 밤 12시쯤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를 탄 뒤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고, "XX X같네"라며 B씨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A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고 1년 가까이 법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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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받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에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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