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수익 미끼로 무등록 주식프로그램 판매 일당 기소
판매업자 A씨 등 8명 기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등록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피트레이딩(Copy Trading System, CTS) 판매업자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와 증권사 직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리더트레이더와 고객의 증권계좌를 연동한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인 CTS를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000명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723억원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CTS를 판매하면서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 리더트레이더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약 4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프로그램 판매대급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CTS를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총 8787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22만5798주)를 제출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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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은 비대면 영업방식의 특성상 리더트레이더의 존재, 경력, 자격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을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20억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편취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금융감독 기관의 눈을 피해 7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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