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얼굴의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사업가 구속기소
납품대금 24억원 미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수출업체 대표가 제조업체에 구매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사업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경기와 경남, 부산 등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을 찾아 시가 24억원가량의 재고 마스크 수천만장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편취한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행사 등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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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말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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