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송파구, 8호선 송파역 3·4번 출입구 및 연결통로 준공 전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박성수 구청장 “남은 공사 안전관리까지 철저히 해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할 것”...은평구, 소규모 노후건물 대상 ‘찾아가는 안전점검’ 진행

송파구, 지하철 송파역 출입구 이설·연결통로 임시사용승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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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송파역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공사’ 준공 전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25일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2020년8월 착공한 해당 공사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건 이행사항으로 추진됐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 3·4번 출입구를 동시 폐쇄하고 진행한 공사로, 기존 3·4번 출입구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임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송파대로를 건너 1·2번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송파역 3·4번 출입구 및 연결통로 이용을 희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및 인력 차질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송파구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공 전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안전 등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구는 덧붙였다.

송파역 3·4번 출구 개통 후 임시 횡단보도 삭제, 신호등 철거, 버스 승차대 이설공사 및 도로 포장 등의 공사는 올해 7월 말에 완료, 준공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임시개통 추진은 물론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공까지 철저히 살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파구, 지하철 송파역 출입구 이설·연결통로 임시사용승인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1년, 1991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단독주택 1357곳, 공동주택 218곳, 근생 등 기타용도 58곳 등 총 1633곳이며, 그 밖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이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중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사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점검대상 건축물에 사전안내문과 의견청취문 및 점검 신청서 등을 통해 점검내용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1차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관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 주요 구조체에 중대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물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구는 이런 재난취약지점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은평구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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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노후 건물 안전점검 지원과 더불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4월7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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