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썼다간 엔진 등 망가져 … 창원시, 185개 주유소 석유제품 특별지도점검
불법 제조·유통 행위 근절, 과태료·영업 정지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점검을 추진했다.
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유소 185개소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를 점검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 주요 부품에 손상이 생겨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합동 점검반은 가짜 석유, 석유 정량과 유통 질서 준수, 주유소 안전관리 사항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