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로 잡은 주식을 이중 양도, 사기죄 아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상환기일을 어기고 그 주식을 이중 양도한 경우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회사 주식 1만2500주(7600여만원 상당)를 담보로 해 피해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상환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넘겨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상환기일인 2개월 뒤에 변제를 하지 않았고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는 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미 20억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이에 배임죄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사기죄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배임, 사기죄 모두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적어도 사기죄는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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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차용금 5000만원보다 가치가 큰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사후적으로 제삼자에게 주식을 이중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담보가 충분치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편취(속여 빼앗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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