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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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한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변론이 열리는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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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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