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고, 반성하는 점 고려"

이혼 요구에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혼 요구에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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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남편이 아끼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만든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제민)은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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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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