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별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해 운영해온 이번 조사단은 미투 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별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해 운영해온 이번 조사단은 미투 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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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56·사법연수원 31기)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경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조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누락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2017년 9월~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수임 자료와 사건 처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다만 변협의 과태료 처분이 민변 회장직 수행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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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과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긴급조치 사건과 고(故) 백남기씨 변호인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1일 제15대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년 간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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