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딸 학대·성폭행한 30대, 항소심 시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가 두 번째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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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정씨도 양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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