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주로 이전' 민주당 법안에 "국민 접근성·편의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헌재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21일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옮기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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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헌재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라며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재가 소재하기 적절하다"고도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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