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뒤에도 절도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다"…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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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자전거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에 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간 펜치로 잠금장치를 부순 뒤 자전거 7대를 훔쳤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음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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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중 세 명과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 돼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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