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경남도가 ‘전액’ 돌려드려요!
2억원 이하 무주택 임대차 계약자
반환보증 가입 후 온라인·방문 신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3월부터 총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도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와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적어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거제시 등 9개 시·군은 제외했다.
올해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면적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고, 기관마다 가입조건과 보증료의 차이가 있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상남도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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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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