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지시 환청 들었다" 광주고검 흉기난동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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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로 50대 검찰공무원을 찔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그는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되자 바로 옆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범행 전에는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며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해 공무원에게 위자료 명목 등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공소 사실 모두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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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와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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