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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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석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국제 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2년 석유판매업 특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주유소 103곳ㆍ일반 판매업소 13곳 등 관내 석유판매업소 116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定量)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 품질(자동차용 휘발유 품질 적합 여부) ▲가짜석유제품 사용 여부 ▲정량 미달 판매ㆍ주유소 계량기 불법 조작 여부 ▲안전 관리(주유기 누유(漏油) 여부, 저장탱크 균열 여부 등) 등이다.

점검반은 특히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관련 민원ㆍ전화 신고가 접수됐거나 주변 석유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해당 업소의 석유제품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해 석유 품질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되,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ㆍ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 행위는 경찰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석유제품의 정품ㆍ정량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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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짜석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부품 손상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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