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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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동반석의 등받이를 38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신체 부위에 미치는 상해는 각도 5도의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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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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