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트리거파트너스 온투업자 등록…누적 42개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42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원금 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2개사 이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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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온투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병행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대출잔액 ,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은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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