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된 아기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혐의 인정"
아내 집 나간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기 폭행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집을 나간 후 B군을 홀로 돌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을 목욕시키던 중 B군의 머리를 욕조에 세게 부딪히게 했다. 이후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분 동안 B군의 몸을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어 몸이 꺾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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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현재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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