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31일 대법원 판단…항소심 집행유예
금융위 정책국장 당시 수천만원 뇌물…1·2심 모두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31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31일로 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2018년 11월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아파트대금 및 책값을 비롯해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책값 명목 현금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8만여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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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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