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부터 17개 시군 농민 대상 '농민기본소득' 접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4일부터 포천시 등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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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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