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25만건 중 16만건 사용 폐지 등 개선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現行化·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 작업을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거나 멸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용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인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이나 지나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파악됐다.
한편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되지 못한 9만4000건도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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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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