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다" 지적에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누나 살해

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 2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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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인천의 아파트에서 누나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나가 자신의 늦은 귀가나 도벽 등 문제를 지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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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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