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애초 이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으려던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접수 시점을 앞당겨 10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수칙 장기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고인의 피해보전과 경영안정을 조속히 지원한다는 취지다.


접수는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 매출감소 일반 업종을 구분해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0일부터는 1차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업소 중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이행한 2000여개 사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업체당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2차 영업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내달 1일부터는 매출감소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3차 신청 접수를 시작해 각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2차 매출감소 일반 업종은 모두 5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31일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는 22일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 요건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달 20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20일 사이에 영업을 유지했을 때 대상에 포함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간편 지급대상과 확인 지급대상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된다.


간편지급 대상에는 시 일상회복자금과 그간 정부가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업체가 포함된다.


간편지급 대상 업체는 별도 증빙서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사업자는 업종별 영업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를 확인받아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돼야하며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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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와 5개 자치구는 위기극복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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