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관악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신입생 입학준비금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대상 확대 ...용산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동대문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은평구,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 속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28만개 지원

2021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에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2021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에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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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구는 지역 내 9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60억 원 ▲무상급식 58억9000만 원 ▲혁신교육지원사업 2억9000만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4억5000만 원 ▲무상교육 3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 2억1000만 원 ▲SAM멘토링 등 4억1000만 원 등 총 135억 원을 지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2018년 15억 원에서 2019년 2배 증액한 후 해마다 10억 원씩 증액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력신장과 시설환경개선 지원 이외에도 ‘2021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운영 시 학교와 학부모에게 받은 건의 사항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특화사업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 중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전환기 체험활동, 일반계고등학교 학력신장, 특수학교 장애아 학습도우미 사업 등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난 2월 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세부내용을 확정, 3월 초 학교별로 교부 완료했다.


구는 시교육청과 서울시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 지난해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 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 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도 올해부터 유치원까지 확대, 전년 대비 약 4억6000만 원 증가한 58억9000만 원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 성장 원동력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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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됐다.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 중 일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건 당 3억원(행사성사업은 1500만원), 동대표사업은 건 당 5000만원 이내로 제안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지역내 직장인 포함)은 4월22일까지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용산구 예산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기획예산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투표(8~9월) 등을 거쳐 예산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한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수기간 이후 올라온 제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한다”며 “주민 스스로 일상을 바꾸는 참신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전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이다. ▲행정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3개 분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동별 ‘지역회의’도 운영이 된다. 지역현안 발굴, 동대표사업 선정 등 역할을 맡는다.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3건(일반사업은 22건, 동대표사업은 11건)이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제안서 101건을 접수, 주민전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가 인근 원룸 지역 보안등 정비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노후 계단 환경정비 사업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남영동, 청파동)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참여의 확대는 구가 보다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제안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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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10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10일부터 23일까지는 민원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1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9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단,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역시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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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28만개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월말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1만7600여명에게 모두 8만1200개의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구는 3월말까지 추가로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노숙인, 임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취약계층 3만4530명에게 5차에 걸쳐 배부, 총 5만2200여명에게 28만개의 검사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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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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