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받은 코로나19 확진 의심 환자가 일반투표 참여
선관위 "PCR 양성 판정 받아야만 확진자투표 가능"
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자투표 참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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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오규민 기자, 황서율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의심되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일반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예정보다 느리게 나온 탓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질병관리청이 확진자투표 참여 기준을 두고 반대로 설명하는 등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천 서구 가정1동 제4투표소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 의심 환자가 일반투표에 참여했다.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판정 문자를 받기로 했지만 검사량 폭증 때문에 결과를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재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이 의심되더라도 일단 보건소에 연락해 확진 판정 문자를 재촉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후에도 보건소로부터 판정 결과를 받지 못하자 일반투표에 참여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관위는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확진자투표에 참여토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선관위와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측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자로 취급해 오후 6시부터 확진자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 관련해서는 선관위보다 보건소에 연락하는 게 더욱 자세하다고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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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수요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입영 장병 등 선제 검사 대상자의 검사 횟수를 축소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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