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갖고 달아났다'…대구 투표소 황당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투표용지를 갖고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 30분께 남구 대명2동 제3투표소에서 A씨가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선거관리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투표용지를 들고 사라졌다”며 “현재 CCTV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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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4조에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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