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에게 "성추행 당했다" 거짓말…1000만원 뜯어낸 대리기사 징역형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금액 일부 돌려 준 점 고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만취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대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5일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날 B씨에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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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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