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주운전 단속활동 강화…음주 사고 133.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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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33.4% 급증하고, 음주단속도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오전 2시10분쯤 서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이달 1일 오전 3시13분쯤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던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은 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유흥가나 식당가를 비롯한 음주운전 위험구간, 음주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없이 장소를 이동해가며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된 경우 200만원의 벌금, 취소수치인 0.129%의 경우 600만원의 벌금, 음주 인피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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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경제적 책임 부담도 강화돼 음주사고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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