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해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관리 기관의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전날 옥 후보는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현장에선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한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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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관위는 심기일전해 모든 유권자가 (9일)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하였고, 손소독제, 일회용장갑 등 방역물품도 비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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