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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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측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도 정 의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지만, 정 의원 가족 및 지인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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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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