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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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입은 소상공인의 보상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해 실시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접수한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곱한 금액과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다.

하루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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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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