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환급을 이달 신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통산 3월 연말정산 국세환급이 발생한 후 4~5월에 지급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올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동시에 시청 세정과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23억원 안팎을 환급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으로 환급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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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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