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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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정오 큰샘 대표와 큰샘 법인은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수년간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니다.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상학 대표는 2016~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억7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오 대표는 같은 기간 2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받은 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리에 따라 이를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후원금들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별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아 기부금품에 관한 여러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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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상학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2차례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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