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5월말까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제공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음 달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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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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