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 강화
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과 개 물림 사고 등 보장 추가
[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한다.
전 군민 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 안전보험은 3년째 시행 중이다.
올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 등의 보장을 추가했다.
보장 내용은 ▲농기계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등 총 17개 항목이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상해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진도군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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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와 화재, 익사 사망 등으로 군민과 유가족 8명에게 총 55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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