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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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상환 개시일이 도래하는 미상환 채권 5649건을 대상으로 주민 전산망 등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해 개인·법인 주소지를 파악해 우편으로 상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상환 채권 보유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상환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올해 1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만기 도래한 채권 상환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권 매입 때 의무 보유 기간 5년 후에 본인 계좌로 자동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 가능하며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소멸시효 도래 예정인 2007년 발행 채권을 소유한 시민은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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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부채리스크관리팀 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신한은행 또는 NH농협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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