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피해 신고 44건 접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금 미회수에 관련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사항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대금 미회수에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은행 제재, SWIFT 배제, 루블화 절하 등으로 러시아 바이어가 대금결제 지연하거나 거절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는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기계 분야 A사는 러시아 공장에 계약된 장비 출하를 진행하던 중에 러시아 국책은행과 자회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다. B사의 경우 러시아 바이어가 주문한 기계를 3월과 5월말에 각각 선적해야 하는데 대금결제 중단으로 자금경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관련 우리 中企 대금결제 피해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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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지연, 중단 문제도 전체의 11%로 중소기업들의 두 번째 애로로 꼽혔다. 러시아행 항공과 해운이 통제되면서 선적대기, 회항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C사의 경우 수출품 선적 후 결제를 진행하던 중 사태가 발생해 항공편이 막히고 물류회사 보이콧 등으로 러시아 진입이 어려워졌다. 바이어는 2차 선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으로 회항 시 물류비용 가중되는 상황이다.


계약 납품 보류·중단에 따른 수출감소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러시아 바이어와의 잔여 수주물량 출하가 불확실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시상황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출 대체국이 필요해진 것이다. 실제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D사는 러시아 바이어에 올해 총 30만 달러 수출을 계약하고 1차로 8만 달러분을 출하했으나 잔여 수주분의 출하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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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입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한 식품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전쟁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으며 러시아산 희귀가스를 수입해야 하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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