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도피룸까지…출동 감시 인원도
신종 성매매업소 단속 '처음'

강남 10층짜리 건물서 모텔·룸살롱 '성매매 백화점'…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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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강남 한복판에서 10층짜리 빌딩 전층을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을 개조해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숙박시설에서 성행위를 할 수 있게 운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업주 A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42명 등 총 58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 초 500평이 넘는 10층 빌딩 전체를 유흥시설로 개조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아 최근까지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10층 빌딩 전체를 카페와 미러룸(지하 1층), 모텔(2~5층), 룸살롱(6~10층)으로 꾸미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왔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에게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거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거리에서 경찰의 출동을 감시하는 인원을 두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유흥주점 단속에 나섰을 때 종업원 등 14명은 모텔 2, 3층 객실 침대 뒤쪽에 있는 비밀 대피 공간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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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성매매 처벌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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