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수사' 논란 부서 폐지…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수사부도 '공소 기능' 일부 부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선별해 수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기키 위해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 4건을 입건해 '선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3일 사건사무규칙의 공포·시행을 앞두고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직제 개정 사항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 부여 ▲일부 행정 지원 부서 명칭 변경 등이다.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했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공수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규칙이 도입되면서, 공소부의 기능이 일부 축소되고 수사부에 공소 업무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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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안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고, 공수처는 외부 의견 검토를 거쳐 두 개정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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