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수사부도 '공소 기능' 일부 부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선별해 수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기키 위해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 4건을 입건해 '선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3일 사건사무규칙의 공포·시행을 앞두고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직제 개정 사항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 부여 ▲일부 행정 지원 부서 명칭 변경 등이다.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했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공수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규칙이 도입되면서, 공소부의 기능이 일부 축소되고 수사부에 공소 업무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AD

직제 개정안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고, 공수처는 외부 의견 검토를 거쳐 두 개정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