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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고발된 검사들의 사건을 접수해놓고 다시 검찰로 이첩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철협은 "공수처가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면 결국 고발인을 차별 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이고 시민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첩 결정은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있음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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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지난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사흘 뒤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냈다. 엿새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할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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