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운 것 아닌 공모 명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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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거짓 해명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2일 밝혔다.


허정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공보물에서 '검사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 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 됨이라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허위로 이 후보가 마칙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PD를 단순 도와준 것처럼 거짓 소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해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후보가 '도운 것'이 아닌 '공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명확한 근거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증언이 뒷받침 되자 중앙선관위가 오늘 오후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한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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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검사 사칭 허위소명 건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공보물까지 허위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 한 이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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