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 창원시, 비상장법인 탈루 막는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이달부터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자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점유한 것으로 보며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갖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후 금액을 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237곳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취득세 누락법인에 취득세 과세를 예고하고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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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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