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이달부터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자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점유한 것으로 보며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갖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후 금액을 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237곳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취득세 누락법인에 취득세 과세를 예고하고 부과할 방침이다.

AD

조영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