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증언 화상중계 등 방식 선택권
법무부, 재판 절차중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중계와 같은 증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수사·기소 및 증인 출석 등 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다양한 증언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를 위반하는 질문에 관해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시, 필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현재의 대형 스크린 상영 방식이 아닌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해 재생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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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는 "이번 권고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의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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