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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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색약자의 현역병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4월 공군과 국방부에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 색약자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기존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가운데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해 시행·적용 중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육군에 대해 기존 243개 특기 중 색약자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에 대해선 기존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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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색각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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