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위로금 4~8주 진단 시 30만~7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

진주 자전거도로.

진주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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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전거 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해 진단에 따라 20만~60만원을 30만~7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4주에서 8주까지 30만~70만원, 진단위로금에 따른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으로, 타 가입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3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지난해 진주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은 모두 487건에 2억43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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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전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시민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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