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 가족 3일 이내 PCR 검사 의무…7일째 신속항원검사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잠정 중단…사적 모임 '6명' 제한은 유지

광주시, 고위험군 확진자 위주 방역·의료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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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개인별 자율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위험군 확진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체계로 개편한다.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할 시 동거가족들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번 받아야 하며 7일째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방문 시 ‘방역패스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모든 시민이 백신접종 확인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및 카페 등 모든 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6명까지만 가능한다.


또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된다.


개인적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하신 분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마지막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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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3차 백신접종 완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등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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