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설치 중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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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 관리기관의 각 관리집행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모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최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선거개표 업무 등 행위는 대통령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의 개개의 행위"라며 "신청인들은 (선거가 종료되기 전)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같은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또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명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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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씨 등은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거소투표(우편 투표)를 하도록 한 선관위의 조처는 위법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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